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9.13
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
[회신]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상환우선주 * 를 발행하였음 *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일정기간 경과 시 상환(이익소각)될 것을 사전에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말함 ○ 질의법인은 상환우선주(자기주식)를 매입하여 이익으로 소각(이익잉여금의 감소)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| (차) | 자기주식 | 5억 | (대) | 현금 | 5억 | | (차) | 이익잉여금 | 5억 | (대) | 자기주식 | 5억 | 2. 질의내용 ○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3. 관련법령 ○ 법 인세법 제19조【손금의 범위 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③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 인세법 제20조【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】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[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(計上) 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]한 금액 2. 삭제 <2011.12.31> 3. 주식할인발행차금 ○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.8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. ○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.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.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,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. 이익잉여금(결손금) 처분(처리)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. ○ 일반기업회계기준서 15.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. ○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실무지침 15.2 상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상환우선주 등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,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(문단 15.11) (1) 자기주식 취득 시 | (차) | 자기주식 | xxx | (대) | 현금 및 현금성자산 | xxx | (2) 상환절차 완료 시 ·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| (차) | 상환주식상환액 | xxx | (대) | 자기주식 | xxx | | | (미처분이익잉여금) | | | | ·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| (차) | 상환주식상환적립금 | xxx | (대) | 자기주식 | xxx | | | (임의적립금) | | | | 4. 관련사례 ○ 법규법인2010-0015, 2010.2.11. (질의)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세무 처 리 ( 갑)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 거래이므로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(을)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초과지급액 은 손금불산입 (회신)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「상법」제345조에 따라 상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「법인세법」제19조 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금감원2011-012, 2012.1.3. (질의) A사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’08.7.7. 투자자(B캐피탈)에게 상환 우선주(20억원)을 발행, 상 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2011년 6월 상환을 요구하였고 A사는 투자 자 와의 계약에 따라 상환청구된 총 금액(원금 20억원+가산금 5.1억원) 을 지급하였음 일반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,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투자원금 외에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투자원금에 연복리 8%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바,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질의 ( 갑) 우선주의 미지급배당금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(을)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(회신)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상환우선주의 상환 절차가 완료한 때 상환액(계약에 의한 추가 지급액 포함)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